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104명에게 감사장 수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중 고액 피해예방, 사기범 검거 등 기여도가 높은 10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1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고객 문진 등을 통해 총 1,441억원(7,673건)을 예방하였다.

금융사별 예방금액은 농협은행이 280억원으로 제일 많고, 기업은행 147억원, 국민은행 131억원 등의 순서이며 최고 예방금액은 구미농협(원평지점) 429백만원, 우리은행(영업부) 313백만원, 부산은행(수영지점) 및 SC은행(과천지점) 각 300백만원 등이다.


▲ 카카오뱅크_의심거래모니터링 피해예방 우수사례

▲ 우리은행_사기범 검거기여 & 피해예방 우수사례


금융회사의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유도하고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검거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화로 검찰, 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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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