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감사원 공익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감사원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주요 처분사항 관련,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19년 초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20년 1월 동법의 국회 통과(’20년 2월 4일 공포)로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 징계정보시스템 및 체육지도자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사건을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는 ‘20년 8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이며, 징계정보시스템도 ‘20년 예산을 확보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20년 하반기부터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과 관련된 온정적 처분이 근절되고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을 부당 사용(카바디 6억 5천만 원, 크리켓 2억 5천만 원, 바이애슬론 5억 6천만 원)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 등 체육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체육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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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