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등 효과…벤처펀드 개인출자 급증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투자 출자액이 지난해 1년간 전체 금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6월까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회수한 금액인 1억 45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다.

최근들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생기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벤처펀드 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벤처투자 방법인 엔젤투자도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으로, 전년 3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까지 최종 집계할 경우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법개정안 중 벤처투자 분야 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이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해도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 적용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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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