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1차 7.13(화), 2차 7.16(금)]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2016년에 제정·배포되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중이었으나, 아동학대에 국한된 이론적·법률적 정의중심(아동학대 발생이후 신고의무자·처벌관점)으로,

보육교직원이 실무에서 적용(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발생전후 과정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21.3.19)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포함), 지자체 공무원(아동학대전담), 경찰 등 아동학대관련 업무담당자들의 현장의견수렴(`21.5.13, ’21.6.9)을 거쳐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매뉴얼 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정 내용이 보육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개정된 매뉴얼(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직무대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공유·교육·홍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 발생이전에 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 개념을 보육현장에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1차 자문회의 참석자)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석하며, 향후 진행될 아동학대 예방교육(개정 매뉴얼)에 보육현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자문회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외,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민간기관 담당자(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사회보장정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가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출발점으로써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개정된 매뉴얼이 어린이집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부모 등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본 매뉴얼을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효성있고 실무자 요구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개선(의견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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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