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강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감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모두 2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잇단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모두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된 상황이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급증했으며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1∼8월 야생조류의 AI 발병 건수는 유럽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배, 아시아는 3배 증가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에는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낮춰 남하를 차단한다.

아울러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통제한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주 5회)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69곳) 및 통제초소(99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109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 겨울부터는 의무 시행으로 전환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4178명 지정해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하고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057호)을 집중 관리한다.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오리의 겨울철(11∼2월)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을 다음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할 방침이다.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왼쪽)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에 앞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FMD)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1600만두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해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유튜브 활용)을 확대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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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