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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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