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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집중 신청기간 운영…고령부부·조손가정도 신청가능
정부가 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15년…선박·전기차 수출 증가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현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로 발표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간
기재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시민이 선정한 서울지하철 최고 뉴스는?‘코로나19 우수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서울 지하철의 최고 뉴스로 ‘코로나19 우수 대응’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 동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총 6,712명의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되었다.▲ 공사의 지속적 대응으로, 현재까지도 서울 지하철 내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발견되지
방역당국 “깜깜이 감염, 고위험 어르신들 피해 이어질까 우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감염병재생산 지수는 1.2 정도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산지수(RT) 값이 1 이하, 적어도 0.5 근처에서 유지해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홍남기 부총리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일상 지키는 최선의 백신, 거리두기”
정세균 총리는 5일 “국민 한분 한분께서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지켜 주셔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은 거리두기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호국용사 3형제’ 동시에 국립묘지 ‘첫 사례’로 안장
고(故)황운찬·황운선·황운식 호국용사 3형제의 안장식이 6일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3형제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묘지로는 첫 사례이며,
정부 “진단검사 거부사례 방지위해 거부자 신고절차 마련”
정부가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에 의해 신고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
정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 걸음 모델’ 본격 추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 을 본격 추진한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정부 “수도권 연쇄감염 국면전환의 주체는 수도권 주민”
정부가 수도권 연쇄감염을 우려하며 “수도권 주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공정위,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등 상생협약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26일부터 연말까지 할인행사를 열더라도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점 브랜드들이
지역 자연·문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로컬크리에이터’ 140개 선정
소멸위험지역 1위로 꼽힌 경북 의성군에 빈 공장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만들어져 새로운 활력을 꿈꾼다. 전 세계 유일의 패션봉제산업 직접지인 서울 창신동을 중심으로 지역패션산업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