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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지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임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 9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5, 0인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구분 및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카드사 및 앱 등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구역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나,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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