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종합대책 수립 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기 전 준공한 노후 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노후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안전한 대피까지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최근 노후 임대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가양동, 방화동 등의 임대단지 세대 내에 화재가 연이어 발생, 세대 내부가 전소돼 입주민과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이들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들이라서, 초기 진화가 어렵고 화재의 확산도 빨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SH공사는 관리 중인 임대 아파트의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해 ▲세대 주방 내 가스타이머콕 설치 ▲세대 누전차단기 교체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등 화재예방 설비를 보완 설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임대아파트 화재는 줄어들지 않아,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 1월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 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설치 의무화된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법 시행 이전에 준공한 노후 임대 아파트까지 확대해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피난유도선을 추가 설치해 옥상 대피의 안전성을 높여 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안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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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