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발표…불공정행위 과징금, 부당 이득 2배 부과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먼저 예방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사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해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처벌단계에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해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테마주·공매도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중인 제재수단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참여 제한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로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금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제한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의 경우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이 가능하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토록 하며 TF 운영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 등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돼 19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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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