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촉진할 29개 법령 입법 조속 마무리…하위법령도 속도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29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돼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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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