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드맵 확정, 2035년 시속 300km로 300km까지 비행

2035년 드론 타고 서울서 대구간다


2025년 드론택시가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일상화돼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드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은 도심지역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날 경제중대본에서 확정된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UAM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기술로드맵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로드맵 작성 과정에는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UAM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로드맵은 기술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등 3단계로 UAM 시장을 구분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

2035년 성숙기가 되면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비행가능 거리도 300km(서울~대구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속도도 2025년 150km/h에서 300km/h로 빨라진다.

또 2035년 전국적으로 50여곳의 버티포트(일종의 UAM 공항)가 구축되고 200여개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체 가격은 1대당 약 7억 5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1인 기준 1km당 운임은 1300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증설에 따른 노선 증가와 기체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요금현실화로 이어져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기술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지속가능성·상호발전을 기술로드맵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기상변화와 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안전성 기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인증·시험평가 등을 통해 기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K-드론 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 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고도·거리·빈도 등 운용범위를 고려한 공역을 설계하고 다중통신·정밀항법 등 UAM용 항행관리 기술도 개발한다.

UAM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저소음·저탄소 등 수용성 높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 저소음 추진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링과 도심장애물, 기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도 마련하기로 했다.

UAM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양산 및 유지관리 등 상용기술이 마련된다.

글로벌 UAM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체·부품 양산 체계를 갖추고 정비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승하차 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간소화된 보안검색 기술도 기술개발 로드맵에 포함했다.

로드맵에는 인력양성 등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UAM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율 비행 및 충돌회피 핵심기술, 실시간 운항 정보 기반 교통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운영자·종사자 자격 제도 등 신비행체 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UAM을 기존 항공·자율주행 산업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항공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산업 표준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부처 공동 신규 R&D사업도 기획한다.

또 UAM 기술분야 실증을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와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UAM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UAM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장이지만 기존 항공분야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 가능한 새로운 시장이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새로운 기술로드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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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