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 내년까지 시범운영
사용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10개 군별 생활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운영되며, 농식품부는 금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걸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