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867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관계된 모든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편법 대출,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지역은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광명, 의왕, 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로 확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2,25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끝에 746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주택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9건, 실제와 다른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로 신고한 허위 신고 의심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중개보수 상한 초과 수수료 수수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의 0.12%인 306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 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 개최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경기 지역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