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권력형 부패행위 신고기간 공수처 출범 맞춰 22일~4월 21일까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렇게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과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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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