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이자 및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번 특례 도입으로 고배당기업 투자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14~3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시작으로 2029년에 지급받는 소득분(2030년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해 배당을 받은 주주 모두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 홈택스 내 별도 신고 화면을 개발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