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한층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운송 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 분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교통·물류 업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40% 수준에 달해 유가 변동에 민감한 구조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4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달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넓혔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