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2.2% 높인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2024년 복지부 예산 122조 4538억 원 편성…정부 총지출 증가율 4배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향후 약 5만 명(첫해 3만 1000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넓힌다.


이에 관련 예산을 올해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한다.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어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862억 원 늘린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을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월 2만~4만 원) 인상되고 기초연금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올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 유형별 노인일자리수 및 비율

내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대상자를 발굴·유형화하고,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은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돌봄가사와 동행지원 등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5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에는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은 12세에서 0세로 대폭 넓히고 소득요건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다.


▲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내년 복지예산은 이같은 약자복지 지원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미래투자에도 중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및 냉동난자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 2691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반으로,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약자복지 강화’ 국정기조도 한층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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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