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5부제를 한층 강화한 형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에 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3만여 곳의 공영주차장(약 100만 면)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현행대로 자율 시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기 영향, 국민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부문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