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0일 이상→30일 이상’ 요건 대폭 완화…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월 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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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