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 윈-윈 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2일(금) 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내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19.11월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됐다.


▲ 인천연료전지발전소

동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39.6MW로, 연간 약 8.7만 가구(3억2천만kWh)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16만4천Gcal)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의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될 수 있었다.

당초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다.

건설 중단 후 인천시-동구청-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19.10)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민관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여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청)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윈윈하는 친환경 분산형 연료전지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발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